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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902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D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별달리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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