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