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을 제25호증과 같다), 갑 제20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7 내지 34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2호증의 10, 17, 20, 27,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4호증, 을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40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49 내지 53호증, 을 제58호증의 1, 2, 을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 P, O, H, Q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전환사채인수약정 1)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는 1997년 무렵 원고를 설립하여 5년 후 코스닥에 원고 주식을 상장하였으나, 2007. 6. 무렵 원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의 우호세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7. 8. 30.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06. 8. 31.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미합중국통화 500만 달러)를 E이 미합중국통화 675만 달러에 인수하고, 피고는 E이 요구할 경우 위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위 인수대금에 10%의 수익을 더한 금액(6,983,212,5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E으로부터 위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E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2007. 9. 6. 전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