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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18221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을 제2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2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을 제2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을 제2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2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동별대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방수공사 및 도색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12. 8. 21.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되, 견적서상의 예상견적금액 853,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서 세대창 코킹공사 금액을 공제한 626,760,000원 이하로서 최저가로 밀봉견적입찰을 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뒤, 2012. 8. 23.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당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 대하여는 출석한 동별대표자 14명 중 6명만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나, 2012. 10. 17. 위 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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