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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862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권자가 다수여서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고 당사자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여 현재까지 적절한 가격보상의 방법도 제시ㆍ협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매에 부쳐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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