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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피고인은 시각 장애 3급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딪히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적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일관되며 분명하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중년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지하철 안국역 나 게이트)을 촬영한 CCTV 사진에는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검정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장갑을 끼고, 점퍼를 입은 사람을 쳐다보고, 개찰구를 통과한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가 승강장까지 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위 CCTV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위 CCTV의 사진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분명히 기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관찰하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변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의 옆, 뒤, 앞모습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인하고, 다시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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