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35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에 있는 지하철 안국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오른손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1회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용의자 사용 교통카드번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연이어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이나, 그 직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쳐다보면서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다 무거운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