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1 2012고정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www.naver.com)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스마트폰 베가 S를 15만원에 판매 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