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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1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경부터 2017. 2. 경까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동생인 B 소유인 군산시 C, D, E, F 임야 중 4,000㎡에 대하여 농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토석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항공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산지 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인은 2001.부터 2003. 경까지 군산시 C, D, E,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무렵부터 축사를 짓고 흑염소 30 여두, 유황 오리, 오골계 100 여수, 토끼 50여 마리, 개 50여 마리 등을 사육하였고, 2014. 9. 경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2015. 4.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지원 부에 등재하였으며, 2016. 12. 유실수 및 관상 수가 추가 식재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 부에 등재하였다.

(2)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2017. 6. 2. 대통령령 제 28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호에 따른 “ 입 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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