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산림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 관리법만 적용될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국토 계획법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사를 채취한 전 북 진안군 C 전 246㎡ 는 그 지목이 ‘ 전’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토지는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각 호가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가 정한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1 항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 용지인 토지 ’에 해당하여 산지 관리법에서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단서), 위 토지에서의 토사 채취에 관하여는 국토 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 북 진안군 C 전 246㎡에 대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에 관하여 국토 계획법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토석을 채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