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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19.자 2013카합117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1178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아가타 디퓨전 ( AGATHA DIFFUSION SARL )

프랑스, 93300 오베르빌리, 45 애비뉴 빅터 휴고, 베티몽 258 쥬

드 ( Batiment 258 Sud, 45 Avenue Victor Hugo, F - 93300

AUBERVILLIERS FRANCE )

대표자 장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영훈

피신청인

1. 주식회사 OOOOOOOOO

대표이사 김 *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방 * *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판결선고

2013.8.19.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각 표장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입 ,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신청인들은 그 사무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각 표장을 사용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3.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 기재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를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 1벌에 대한 위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통틀어 위반행위 1회로 본다 )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

5. 제1 내지 4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로 피신청인 1인당 1억 원 ( 합계 2억 원 ) 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위 각 1억 원 중 5, 000만 원은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6.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7.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2. 피신청인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주문 제2항 기재 제품, 포장지, 포장용

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해제 및 집행관 보관 명령

3. 위 각 명령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

4. 피신청인들의 주문 제1항 기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의 간접강제결정

이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의 등록상표

신청인은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각 등록상표 ( 이하 ' 이 사건 각 등록상표 ' 라 한다 ) 의 상표권자이다 .

1 ) 제1등록상표 ( 이하 ' 이 사건 제1등록상표 ' 라 한다 )가 ) 상표 : AGATHA나 ) 출원일 / 등록일 /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1999. 8. 16. / 2000. 5. 2. / 2010. 5. 31 .

다 ) 등록번호 : 제469246호라 ) 지정상품 : 제18류 - 가죽, 여행가방, 우산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25류 - 스커트, 바지, 스웨터, 스웨트셔츠, 폴로셔츠, 티셔츠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 2 ) 제2등록상표 ( 이하 ' 이 사건 제2등록상표 ' 라 한다 )가 ) 상표 : 나 ) 출원일 / 등록일 : 2010. 12. 3. / 2011. 9. 29 .

다 ) 등록번호 : 제882661호라 ) 지정상품 : 제9류 - 안경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18류 - 가방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25류 - 의류, 의류용 벨트, 모자, 신발 3 ) 제3등록상표 ( 이하 ' 이 사건 제3등록상표 ' 라 한다 )가 ) 상표 : 아가타나 ) 출원일 / 등록일 : 2004. 1. 14. / 2005. 12. 8 .

다 ) 등록번호 : 제642512호라 ) 지정상품 : 제3류 - 목욕비누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14류 - 보석제 장신구함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18류 - 인조가죽 ( 자세한 내용 생략 ), 제25류 - 스커트, 양복바지, 스웨터, 스웨트셔츠, 폴로셔츠, 티셔츠 등 ( 자세한 내용 생략 ) .

나. 피신청인들의 제품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및 표시 각 표장 ( 이하 같은 목록 제1의 가. 항기재 및 표시 표장을 ' 이 사건 제1표장 ' 이라 하고, 나머지 표장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표장 ' 이라 한다 ) 을 사용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 ( 이하 ' 이 사건 제품 ' 이라 한다 ) 을 판매하고 있다 .

2.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

1 )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이 사건 각 표장을 비교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1표장은 그 외관, 호칭이 동일하고, ②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표장은 그 외관, 관념이 동일하며, ③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3표장은 그 외관, 호칭이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제품은 크게 보아 의류 제품에 속하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스커트, 폴로셔츠, 티셔츠, 바지, 의류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2 )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표장을 이 사건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신청인의 허락 여부

1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OOOOO ( 이하 ' 피신청인 ○○○○○○ ' 라 한다 ) 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이하 ' 피신청인 □□□□□□ ' 라한다 ) 는 피신청인 ○○○○○○로부터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을 대리한 △△△△△와 피신청인 ○○○○○○를 대표한 김 * 사이에서 2012. 10. 19. 자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 ' AGATHA ' 상표를 의류, 신발 등에 사용할 권리와 이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 ( 소을 제1호증,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 라 한다 ) 가 작성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는 2012. 6. 30. 이래 장 * * * * * 와 막● ●●뿐으로 보이고 ( 소갑 제10, 11호증 ), 달리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인 막● ●●는 ' △△△△△가 2006. 7. 25. 신청인 회사를 사직하여 그때부터 신청인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 는 내용의 진술서 ( 소갑 제9호증 ) 를 작성한 점, ③ 또한, 위 막● ●●는 ' 신청인은 피신청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 는 내용의 진술서 ( 소갑 제14호증 ) 를 작성한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의 서명과 그의 여권상의 서명 ( 소갑 제12호증 ) 은 그 외관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약정서가 △△△△△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⑤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최○○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의 서명을 자신이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 소갑 제17호증 ) 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및 기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실제로 △△△△△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국제사법 제18조 제1항은 '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프랑스국 회사인 신청인이 프랑스국 사람인 △△△△△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위 국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와 달리 인정해야 할 법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또한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OOOOOO가 2012. 10. 26. 신청인에게 신용장을 통하여 5만 유로를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신청인 OOOOOO가 신청인에게 신용장을 통하여 5만 유로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용장발행신청서 ( 소을 제2 , 13호증 ) 와 외국환거래계산서 ( 소을 제21호증 ) 는,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 및 신용장 거래의 일반적인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 국제사법 제18조 제2항은 '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가 프랑스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 국제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대리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의 법인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와 달리 인정해야 할 법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1 )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침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표장이 사용된 이 사건 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 심문 단계에서 드러난 피신청인들의 의사나 태도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 간접강제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으로 정하되, 이 사건 제품 1벌에 대한 모든 의무 위반행위를 통틀어 위반행위 1회로 본다 ) .

2 )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 그 밖의 장소 ' 에서 보관 중인 주문 제2항 기재 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해제 및 집행관 보관 명령도 신청하고 있으나, ' 그 밖의 장소 ' 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은 주문 제1, 2항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3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 판 장 판사 강 강 형 주

판사 이 이 봉 봉 민

판사 사 이 이 하 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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