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3173(2013.11.26)

제목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단2846

원고

이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이□□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2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30. 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토지○○○○원, 건물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원으로 각각 확인됨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개발 주식회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이외에도, 원고가 직접 또는 박○○를 통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나, 현금 지급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를 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될 뿐이다.

○ 갑 4호증의 1, 2, 을 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27.△△△△개발(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원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4. 5. 3.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계약금액 ○○○○원인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엘리베이터(유)와 사이에 계약금액 ○○○○원인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정하여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개발(주) 공급가액 ○○○○원,□□□□□엘리베이터(유) 공급가액 ○○○○원, ㈜△△△△건축사사무소 공급가액 ○○○○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작성・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건물 부분 가액을 ○○○○원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홍☆☆, 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각종 계약서 및 세금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