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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3고단338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3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A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일명 C, D, E, F, G, H)에 제공되는 계좌의 모집 및 공급, 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1.경부터 2013. 5. 10.까지 필리핀 등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C, D, E, F, G, H)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I는 도금의 입출금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여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정산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은 B을 도와 도금의 출금 및 입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 등 지정된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부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I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4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합계 21,695,955,589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도금을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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