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0:21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6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1.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2권 43쪽 고정식 CCTV)에 의하면, 해당 영상의 촬영시각 기준으로 00:03:3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