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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4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수리 문제에 대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7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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