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망 G는 피고들의 부(父)이고, 망 H은 피고들의 모(母)이다.
피고들은 망인들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나. 위 망인들의 사망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 위 망인들의 사망시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 개요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변동사항 및 내용 원인 2003. 3. 4. 전 소유자 I -> 망 G 소유권 이전 2003. 3. 3.자 매매 2012. 6. 20. 망 G 사망 2012. 12. 31.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4. 8. 2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4. 8. 13.자 증여 2014. 9. 7. 망 H 사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이 실재하지 않으며 유효한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갑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망 G에게 신탁하였는데, 망 G가 사망한 후에 망 H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H은 망 G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1 그런데 망 G는 사망 전인 201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망 H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H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