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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30. 선고 2012누28201 판결
취소소송 계속 중 귀속연도의 변경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621 (2012.08.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114 (2010.06.09)

제목

취소소송 계속 중 귀속연도의 변경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음

요지

당초 처분에 대한 적법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귀속연도만을 변경하는 처분이 있고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변경된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것인 이상 변경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음

사건

2012누28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A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구합1262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2011. 1. 14.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1)에서 규정한 6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 비로소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소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09. 9.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6년인 것으로 밝혀지자,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 1. 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 한 것과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1. 1.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자, 2011.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사실,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공통되는데, 원고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투자원리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법사유를 계속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만을 변경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이 사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소외 회사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금액은 순전히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4, 26호증, 을나 제19, 27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 제33 내 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및 참가인은 2005. 10. 26.부터 2006. 6. 30.까지 원고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5,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위 금액의 지급 후인 2006. 9. 7.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서 참가인이 반환한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투자원리금을 이 사건 쟁점금액인 000원으로 확정하여 2006. 11. 1. 위 금액을 공탁한 점 또한 참가인은 2007. 3. 27.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설립과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정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2호증)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참가인은 2007. 3. 28. 원고에게 '2007. 3. 28.까지의 개인적인 모든 돈 거래는 종결키로 한다'는 내용의 거래 종결 확인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 또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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