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은 2012. 3. 10.인데, 원고들은 2017. 6. 15.에야 비로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간도과로 이의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12. 3. 10.자 납세고지서를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들은 부자관계에 있는바, 원고들은 모두 비슷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2012. 3. 28. 납세고지서와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서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세액을 납부하였던바, 적법한 송달에 기초하여 적어도 2012. 3. 28. 전에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이의신청기간 90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