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이 포함된 교환계약에 대한 양도세 부과의 적정 여부
요지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6.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471,201,67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서울 ㅇㅇ구 ㅇㅇ 앞에 있는 신혼예식장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1의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변ㅇ인, 변ㅇ경 3인 공유(공유지분은 원고 4분의 2, 변ㅇ인, 변ㅇ경 각 4분의 1씩임)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황ㅇ현, 김ㅇ자, 변ㅇ관, 변ㅇ인 5인 공유(공유지분은 원고2869분의 70.13, 황ㅇ현 2869분의 584.31, 변ㅇ관, 변ㅇ인 각 2869분의 717.25씩임)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1992. 9. 14. 위 변ㅇ인, 변ㅇ경 앞으로 1992. 9. 2.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중 위 변ㅇ인, 변ㅇ경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1992. 9. 2.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과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중 변ㅇ인, 변ㅇ경 소유 지분 사이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 중 위 변ㅇ관, 변ㅇ인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2. 9. 9.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의 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교환계약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9.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19,074,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후 피고는 교환된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비교해 본 결과 원고가 이전받은 부동산(별지목록 제2의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이전해 준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보다 금625,397,704원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자산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위 신혼예식장의 영업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1994. 6. 16. 원고가 양도한 위 영업권의 가액과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합한 전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뒤 이미 부과한 위 세액을 공제한 잔액 금152,127,62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의 사실은 갑1,4호증의 각 1,2,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14호증, 을1,2,3호증의 각 1,2, 을4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4. 6. 16.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탈루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1993. 9. 16.자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 뒤 당초의 처분에서 과세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이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소멸하고 뒤의 경정처분만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9.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1994. 6. 16. 자로 증액경정한 위 처분(그 부과액은 당초의 처분이 흡수되어 이를 합산한 금471,201,670원이 된다)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갑2,4,7,8,10호증의각1,2, 갑제3호증의1,3, 갑5호증의1 내지 8, 갑6,9,11,12,14,15호증, 갑13호증의1 내지 5, 을4호증, 증인 황ㅇ화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소외 변ㅇ관은 예식장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1983. 10. 22. 위 신혼예식장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및 비품과 예식장 영업허가권을 위 두사람 공동 이름으로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지급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해 12. 2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변ㅇ관의 아들들인 소외 변ㅇ인, 변ㅇ경 3인 이름으로 마쳤으며,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에 대하여도 1984. 1. 5. 원고와 위 변ㅇ인, 변ㅇ경 3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이 허가를 받은 뒤, 위 예식장의 실제 경영은 원고가 맡아서하고 그 이익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그후부터 원고가 이를 경영해 왔다.
(2) 원고와 위 변ㅇ관은 위 부동산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을 1986. 9. 4.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달 6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황ㅇ현, 위 변ㅇ관 변ㅇ인의 5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
(3) 1990년경 원고와 위 변ㅇ관 사이에 위 예식장 경영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어 1992. 8.경에는 위 예식장의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위 변ㅇ관은 그달 17일 위 예식장의 건물과 부지(이 사건 부동산), 주차장 부지(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지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협의의 내용은, 예식장의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변ㅇ관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위 변ㅇ인, 변ㅇ경 앞으로 이전하고, 위 주차장 부지인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부동산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변ㅇ인, 변ㅇ경 명의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예식장을 소유하게 된 위 변ㅇ관 측에서 위 예식장의 경영권도 단독으로 갖게 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 중 변ㅇ관과 변ㅇ인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5)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목록 기재 제2의 가,나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에 대하여도 1994. 1. 12. 변ㅇ인 및 변ㅇ경 2인 명의로 새로이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1) 위 변ㅇ관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그의 지분을 위 변ㅇ인과 변ㅇ경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와 위 변ㅇ관 사이에서 공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상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와 위 변ㅇ인, 변ㅇ경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분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며, (3) 일반적으로 공유물에 대한 지분의 교환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는 이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자에게 분할된 몫과 당초의 공유지분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5) 예식장 영업허가 명의가 변ㅇ인, 변ㅇ경 앞으로 변경된 것은 교환되는 자산 가액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영업권이 양도된 것이므로 위 각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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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또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세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치는 공유물을 분할한 결과 각자의 몫으로 분할된 부분의 가치가 당초 지분이 갖고 있던 가치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 따로이 행하여진 바가 없고, 그 차이의 정도가 현저하여 공유 당사자들에게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의사 이외에 다른 별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와 위 변ㅇ관 사이에서 상호 이전된 위 각 부동산 지분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위 부동산 지분의 가치만을 고려할 때에 생기는 문제이고, 위 부동산의 지분과 영업권의 지분을 합하여 상호 이전된 전체 지분의 가치를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현저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영업권의 지분이 이전된 것은 위 각 부동산의 분할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예식장의 건물과 부지를 위 변ㅇ관 측에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됨에 따라 그 예식장 영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된 당연한 조치로서, 그 자체도 원고와 위 변ㅇ관이 공유하던 일단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함께 분할된 것이며, 원고가 위 영업권 지분의 이전에 대응하여 이전받게 된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 지분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의 차이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 각자가 소유하게 될 재산의 가치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제2. 나의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 지분의 이전 또는 영업권 지분의 이전은 그 전체가 포괄하여 한번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지분의 이전이라 할 것이고 그 분할된 지분 상호간에 가치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교환된 지분 상호간 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위 영업권의 지분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세번쩨 및 다섯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예식장영업허가 명의의 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