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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1]
판시사항

여러 필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은 1983. 10. 22.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예식장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그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제2의 가 토지 8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각 경료하고, 이어 1986. 9. 4. 부천시 □□구 ◇◇동 소재 이 사건 제2의 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원고의 처 및 아들로서 각 명의수탁자인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소외 1과 그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 앞으로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위 예식장의 경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1992. 8.경에 이르러 그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던바 그 내용인즉 제1부동산과 영업허가권에 대하여는 원고지분을 위 소외 1측에 이전하고, 제2의 가,나 부동산은 위 소외 1측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각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에 따라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이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예식장의 새로운 영업허가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영업허가의 명의를 바꾸게 된 것은 실제로 이를 교환하거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예식장 영업허가권을 포함한 여러개의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취지와 같은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 1이 그 아들인 소외 2 등에게 위 각 자산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소재하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교환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액의 균형상 적어도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권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등의 상고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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