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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52253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2,594,22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21 지분을, 피고 B은 4/21 지분을, 피고 C은 1/2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76%에 달하는 점, 대부분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B 또한 보상받게 될 금액에 다툼이 있을 뿐 이러한 분할 방식 자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 C에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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