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답 1,617m²를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고 있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주소 1 생략).답 1,617m²중 600m²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89.1.18. 소외 2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그후 (주소 1 생략) 답 1,617m²중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17m²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확정귀속하는 방법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단31174호로 (주소 1 생략). 답 1,617m² 중 위 소외 1의 잔여지분 1,617분의 508.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승소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비록 이 사건 토지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1 생략) 답 1,617m²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와 위 소외 1의 자기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양도가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외견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지분을 유상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