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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4나7384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2002. 8. 23.자 대여금 1,000만원에 관한 청구에 대한 사실인정 및 판단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추가 대여 및 수표금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형제 사이에 오랜 기간 계속된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동안 원, 피고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 증인들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기초로, 보다 객관적인 증거인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대여금 및 변제금액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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