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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01311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10호증’부터 제17행의 ‘5호증’까지를 ‘10, 17, 18호증, 을 제2 내지 5, 10, 11호증’으로, 제8쪽 제18행의 ‘도로의’를 ‘도로를’로, 제9쪽 제15행의 ‘10배’를 '20배'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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