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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나30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① 2011. 3. 14. 510,000원(D이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송금), ② 2011. 4. 27. 1,800,000원(C이 E에게 송금)을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③ 나머지 2,69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에 관하여는 ④ 2012. 4. 30. 2,000,000원(D이 E에게 송금), ⑤ 2012. 10. 17. 1,000,000원(D이 원고의 동료직원 F에게 송금), ⑥ 2013. 2. 6. 9,600,000원(C이 E에게 송금), ⑦ 2013. 6. 14. 2,000,000원(피고의 지인 G이 E에게 송금)을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⑧ 1,300,000원은 2013. 7.경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으로 변제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이 E 명의 계좌로 2011. 3. 14. 5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D의 일본행 항공권 비용으로 523,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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