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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 세) 가 근무하는 E PC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방해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위 PC 방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바둑 4 급이다, 엠게임에 빨리 가입시켜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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