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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노24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 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안전화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본인이 술을 마시다 스스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약 2개월가량 경과된 2019. 1. 17.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밟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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