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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8: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위 C, 피해자 D( 여, 2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시끄러운 노래를 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배와 가슴을 수회, 왼 눈을 1회 차고, 오른 발목을 1-2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사건 당시 재연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한 담당의사로부터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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