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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9: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 4길 10에 있는 강변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32 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다쳐서 내 인생이 꼬였다,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① 피해자 C의 고소장,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진술 기재, ② 진단서가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 진술부분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ㆍ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밀어붙여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미 해당 부위 파열로 수술을 2회 시행하였고, 사건 당시 목발을 뗀지 1-2 주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민한 수술 부위인 우측 발목을 걷어 찬 횟수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관련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C 관련한 판결문으로 위 관련 사건을 적시하였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에도 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노 1096 상해 사건에서, 관련 사건 피고인 C은 ‘ 이 사건 피고인 A으로부터 발목을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 목격자는 그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남자 (A) 한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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