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9:3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 단지 25동 1410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모임에 참석한 후 늦게 귀가해 저녁을 차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및 삼각 인대 파열 등으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