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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9:3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 단지 25동 1410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 여, 51세) 이 모임에 참석한 후 늦게 귀가해 저녁을 차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족 관절 외측 복사의 골절 및 삼각 인대 파열 등으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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