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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병원 내부를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 09:41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동 8층 D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진료차트의 복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캠코더 등으로 위 병원을 촬영하면서 언론에 위 병원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밟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검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위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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