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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2 2015가합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1997년부터 원고 소유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 외 17필지 중 19,190㎡ 지상에 13층 내지 18층의 일반분양아파트 5동 397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9. 3. 19. 포항시장으로부터 신축할 아파트의 용도를 일반분양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그 규모를 13층 내지 15층의 공공임대아파트 4동 497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이후 피고에 합병되었다. 편의상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본다)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18번지 외 11필지 총 29,068㎡(이후 위 토지들은 분필되어 총 24필지로 늘어났는데, 위 토지들이 분할,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29,236㎡로 늘어났다. 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채무자 계약일 채권최고액 관할등기소 등기접수일 및 번호 1 주식회사 성우주택 1997. 8. 7. 3,90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7. 8. 7. 제51892호 2 1997. 8 14. - 1997. 8. 16. 제53796호 3 1999. 12. 17. 1,794,000,000원 1999. 12. 17. 제91933호 4 1999. 12. 17. 18,070,000,000원 1999. 12. 17. 제91934호

라. 이에 원고는 1999. 12. 17.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4,380,000,000원,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13,90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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