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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07 2016가합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2. 1. 원고에게 ‘피고는 1997. 1. 15. 농협중앙회 경암지점에서 주식회사 C(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명의로 대출 시 D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한 금액과 1997. 2. 4. 농협중앙회 경암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 시 D가 보증한 금액을 발생이자와 함께 1999. 2. 10.부터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1.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방법은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가능하면 그 기간 중이라도 나머지 금액을 일부씩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6. 10.경 이 사건 차용증에 ‘2006. 11.부터 15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본인의 자금여력이 생길 경우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06. 4. 21. ‘원고는 E 등에게 매각한 군산시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를 해지해야 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된 후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이 사건 차용증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 15. 및 1997. 2. 4. 주식회사 C 명의로 각 1억 원씩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1998. 12. 1.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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