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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3 2015고정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C와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D(여, 42세)과 시누이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21:52경 원주시 E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C로부터 편지 배송, 영치금 문제, 평소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실 등 전반적인 갈등에 대해 D이 가족을 대신해 사과를 하지 않아 이를 따질 목적으로 그때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휴대전화로 ‘내일은쉬는날이니5일날드려야겠네여’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한 후, D이 사용하는 G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세지 36회, 발신 통화 5회 총 41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 전화 음향 통화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녹취록

1. A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CD(A, H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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