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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9.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수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E으로 "도라이 새키, 정신병자 새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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