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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정8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동물구호단체인 ‘C’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동물보호가로 활동 중인 ‘D’(메신저 아이디)과 통화하면서 대화하던 중, 위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구호단체 C에서 피해자가 위탁된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유기견들을 슬리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하며 피해자가 동물구호단체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위 D과의 위 대화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을 통해 위 통화녹음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를 운영하면서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슬리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C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00:4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직 노동부에 고발 안했으니 24시간 줄테니깐 생각 잘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C에 대해 아는게 좀 많은 것 같네요 애들 학대한 것 등등”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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