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5. 21:36 경 상주시 경상대로 2509-51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남상주 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적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수배사실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그곳에 있던
자인 서의 운전자 주소 란에 “ 경북 예천군 C”,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연락처 란에 “F”, 차량 등록번호 란에 “B”, 행선지 란에 “ 남상주 옥천”, 자 인자 란에 “G, D”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 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도로 공사 남상주 영업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금지원칙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