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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6가합12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G손해보험㈜, KDB생명㈜, 동부화재해상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 순천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9. 10. 30.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어머니 B으로 하였다.

나. B은 2010. 9. 7. C병원에서 ‘무릎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2. 6.까지 총 4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39,190,754원, B에게 3,110,000원 등 합계 42,300,75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 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 개시 치료 종료 입원 일수 지급 보험금 1-1 2010- 09-07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원광대순천한방병원 2010-09-07 2010-09-20 14 4,910,000 1-2 C병원 2010-10-25 2010-11-17 24 1-3 C병원 2011-03-05 2011-03-22 18 2 2011-09-0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경추통 원광대순천한방병원 2011-09-20 2011-10-10 21 1,890,000 3-1 2012-10-10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D병원 2012-10-10 2012-10-27 18 16,300,000 3-2 순천한방병원 2012-11-07 2012-11-28 22 3-3 순천산재병원 2012-11-29 2012-12-10 12 3-4 C병원 2012-12-18 2013-01-08 22 3-5 E한방병원 2013-01-17 2013-02-06 21 3-6 F병원 2013-03-04 2013-03-23 20 3-7 G한방병원 2013-05-16 2013-05-30 15 4 2013-04-0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E한방병원 2013-04-01 2013-04-10 10 300,000 5-1 2013-08-16 척추협착/ 아래허리통증/두통 H병원 2013-08-16 2013-09-07 23 6,630,754 5-2 G한방병원 2013-09-24 2013-10-14 2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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