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64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4. 9. 4. 접수 제1487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264분의 2132 지분에 관하여 2010. 2. 19. 접수 제809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0. 4.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6. 4. 제28053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고, D은 원고 및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망인 앞으로 경료해두었을 뿐이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D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11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