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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771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13. 12. 10. E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E건물 F호 매장에 관하여 2006. 12. 15.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본 합의의 체결과 동시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E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늦어도 2013. 11. 22.까지 임대인에게 기존 매장을 명도한다. 3. 원고는 제2항에 따른 명도 및 E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전부 완료된 후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본 합의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신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원고는 E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아래 매장을 제공한다. 매장번호 매장명 면적(㎡ 수수료율 비고 G B 445.13 * J는 11% * 타 MD는 15% H 389.30 I 8895.61 합계 1,730.04 상기 면적은 공사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규매장 I에 관하여는, 동 매장이 J에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매장을 제공대상에서 제외함. 5. 피고가 제2항에 따른 명도를 완료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매장의 조기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상 금액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지정한 회계법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최소 보상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피고는 제5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기존 매장, 기존 계약, E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하여 C와 원고를 포함한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여하한 원인으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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