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점’이라는 상호로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중, 2017. 2. 20. 위 음식점의 운영을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제5조[계약기간 및 변경 등
1. 본계약에 의한 위탁운영계약은 2017. 3. 1.부터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시 만료시점 30일전으로 원고와 피고회사는 상의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단, 원고가 위탁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만료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관리비]
1. 위탁운영수수료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위탁 목적물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에서 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의 5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고비용(블로그비용 포함)도 포함된다]. 2. 위탁운영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마감을 한 후 익월 5일까지 지급하며 본 계약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입금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정산기준은 월마감을 기준으로 하되, 적자 발생 시 피고가 선지급하기로 하고, 흑자 발생월에 피고의 선지급금을 보전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순번 항목 금액(원) 1 임대료 10,750,000 2 관리비 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