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길에 넘어져 있던 중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금정소방서 D 소속 소방관 E으로부터 상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위 E의 응급구조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응급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