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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9.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나운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 5개(E은행 F, G은행 H, 기업은행 I, J은행 K)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 5개와 현금카드 5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공소사실 계좌를 특정하고 일부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8. 7. 20.부터 2018. 8. 9.까지 21일간 노역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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