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시흥시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 C)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7.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사본 등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업체에서 전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대출업체 담당직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