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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4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범행의 명의인 V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고차 매매대금 1억 1,4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권한 없이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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