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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14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07:30경 문경시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창고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팍에 들이붓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현관의 목재 바닥에 흐르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든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져버려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떠나려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락앤락 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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