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댓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청량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