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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64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웅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13. 9. 25.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웅진수산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하여 합계 561,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4. 1.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2016. 4. 11.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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