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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6가단4025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6.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4. 4.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은 부존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성립여부

가. 관련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등의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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