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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6가합386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7. 14...

이유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19. 주식회사 래슬로(이하 ‘래슬로’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리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진행 중 원고가 2016. 9. 28. 자산유동화계획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승계하고, 2016. 10. 18.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래슬로에 PVC코팅기, 대형 보일러 등의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6차전91호로 기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9. 27. 집행법원에 위 다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받은 매매대금 채권(주문 제1항 기재 채권과 같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행한 유치권 신고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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